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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추석연휴 코로나19 '피시방 청소년(미성년자) 출입금지

서울시는 9월 28일(월) 0시부터 10월 11일(일) 24시까지 2주간을 “추석 특별방역기간”으로 지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.

 2.5단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(~9.13.) 

 먼저, 실내 50인,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‧모임‧행사 금지, 무관중 프로스포츠 경기, 유흥주점‧방문판매 등 11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

출처 : 충청리뷰(http://www.ccreview.co.kr)